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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실수령액 계산방법 | 4대보험 및 소득세포함
다들 2021년 새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우스게 소리로, 2021년부터 향후 10년동안에는 주말공휴일이 7일인 해 입니다.
즉, 쉬는날이 적은 년수란 말이죠..ㅎㅎ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년 다가오는 연봉협상 및 연봉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과 연봉실수령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
최저임금이랑은 무슨상관이 있는 것일까?
등등
알아보시죠 ㅎㅎ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한 개념
일단, 정확한 계산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성과급" 정책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략적인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표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한 개념
상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연봉계약을 할 때 "상여"가 잡혀있다면 "기본급"이 낮을 것입니다.
상여금이란, 말 그대로 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ex) 예를들어 설날상여금, 추석상여금이 연봉계약할 때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후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ex)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설상여 추석상여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계산공식은
{4천만원 - (세금)}/12 가 아닌 {4천만원 - (세금) - (상여)}/12 로 계산되며, 상여는 별도 지급됩니다.
즉, 쉽게 말해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연봉이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성과급에 대한 개념
위 연봉 이외에 별도 성과급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인센티브" 라는 용어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성과급은 최초 연봉계약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개인이 성과를 냈을 때 회사에서 주는 추가보너스 입니다.
회사가 매출이익을 많이 내거나, 특정 성과를 내는 팀에게 독려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여금과 성과급을 햇갈리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여금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동하지 않고,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다" 라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100%, 200%
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위에서 계산한 "1개월 봉급" 에서 100%, 2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여가 포함되어 있는 연봉에서는 그만큼 100%, 200%가 적게 책정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별개의 보너스라 생각하면
성과급 100%, 200%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상여와 같은 의미로 제외시키고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별도" 라는 조건이 맞는 조건입니다.
뭐, 퇴직금 포함조건에 연봉이 높다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좋을 수 있겠네요.
연봉실수령액에 담겨있는 의미
그렇다면 우리는 연봉실수령액을 구하기 위해
제일 처음 제외시켰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의 종류
우리가 일을 하고 고정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4대보험 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면서
산재보험은 회사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 나이 이상이 되면 연금 형식으로 돌려 받는 제도
건강보험 : 병원 진료시 진료비용과 같은 비용에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
고용보험 :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직자가 학원 등에 대한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산재보험 : 업무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의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
각 세금의 2021년 2월기준 보험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 | 회사부담 % | 본인부담 % | 비고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6.86 | 3.43 | 3.43 | |
고용보험 | 1.6 + @ | 0.8 + @ | 0.8 | 기업규모마다 상이 |
산재보험 | Null | Null | Null | 직종마다 상이 |
출처 : 관련글 참고
이 세금이 저희가 알고 있는
4대보험이며, 직장인 기준으로 "본임부담 %" 부분을 신경써서 계산하면
월 수령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위 4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보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세금이 몇개 더 있습니다.
2) 4대보험 이외에 추가되는 세금
장기요양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2020년에는 10.25% 였으며, 2021년에는 11.52%로 계산되네요.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1.52% 이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이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내야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소득세 :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 : 근로자 주거지의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주민세와 다름)
즉, 위에 세금들을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잡X" 사이트에서 가져온 연봉실수령액표 입니다.
이제 각 항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요양이 왜 추가 내야하는지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왜 부여되는것인지 말이죠.
즉, 이 모든 공제액을 합쳐서 "공제합계"가 산출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산출하고
그에 맞는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혹은 "연봉실수령액표" 를 검색하여 산출하시면
회사 인사팀에서 얼마나 미리 잘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인사팀에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연말정산할 때 "덜낸세금" "더낸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봉실수령액에 대한 개인적 느낌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인상률과
세금에 대한 인상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물가인상률을 따져보면
삶의 질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관련글에 세금에 대해 공지한 페이지를 열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만,
10년전과 비교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적 질은 여전히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그런데요.
실수령액으로 200,300만원을 벌고도
내집마련의 꿈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연봉에 욕심내기보단,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마련해야 하는
세대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실제로 받는 연봉이 어떤 원리로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1.URL
건강보험료율 -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234&page=1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 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산재보험료율(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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