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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후기이야기

자동차 세금 정리 - 구입단계, 취득세, 보유세금

by Sou1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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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세금 정리 - 구입단계, 취득세, 보유세금 

    이번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세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또한 승용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링크들을 보면서 승합차나 버스등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차를 처음 구입하는 분들께는

    소소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 시장 가격" 만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하여

    총 지출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세금

    신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시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중고차는 이 구매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중고차 사이트들을 보면 출고가들이 보이게 됩니다.

     

    x 사이트 중고차 가격

    이 차들을 구입할 때 출고가만 확인하고 가면

    당황하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즘은 "세금 및 부대비용" 이라고 추가 붙는 비용이 있습니다.

     

    1. 세금 및 부대비용이란?

    x 사이트 세금 및 부대비용 예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이전등록비"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1) 이전등록비

    - 취등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를 포함합니다.

    - 취등록세 : 구입한 중고차 값에서 승용차는 7~8%, 승합차/화물차는 5~6% 수준으로 공채가 포함되거나 미포함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인지세, 증지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대행수수료

    - 직접 차량등록 및 행정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 이전을 딜러나 상사에 맡기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기본적으론 5만원 내외이지만, 딜러와 상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금 -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차량이 출고하며 붙는 세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해당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 세금

    간단하게 위처럼 정리해 봤는데요,

    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 입니다.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차량 가격표가 있는데, 이 가격표에 나와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해당 세금들은 새 차를 살 때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등록시 내는 세금

    여기서부턴 최초 설명한 중고차와 비슷합니다. 차를 사고 나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차량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 매입(또는 공채 할인)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입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50만원까지 면제)
    이륜차 2%
    영업용 4%

    예제)

    2020년식 그랜드 카니발을 기준가격 2200만원을 주고 중고로 사는 경우 구매한 지 1년된 비영업용 승합차의 잔가율인 0.726%를 적용하면 시가 표준액을 구할 수 있다. 계산해보면 1597만2000원의 시가 표준액이 나오고, 해당 시가 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인 7%를 적용하면 111만8040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보유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등록하고 나면 비로소 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로 차가 등록된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됩니다. 

     

    Tip. 자동차세는 1월애 몰아서 내면 최대 1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잘 실천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STAX 를 사용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경기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Wetax 를 사용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 계산하며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세금도 올라갑니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 보유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을 줍니다.

     

    " 할인 링크 "

    - 광고같아서 뺌

    자동차세 계산기 예시

    "구글에 : 자동차세 할인율 계산" 이라고 검색하면 링크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0년 자동차세 표

    2020년 예시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1999cc 의 경우 1800cc로 계산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금이 청구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 주유비 (생략)

    굳이 설명 할 필요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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